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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준비/고등학교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by 그저그런하루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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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4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교과 영역을 제외한 비교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500자 이내, 진로활동은 700자 이내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의 경우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더욱 충실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자율활동영역에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이 기록됩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항목의 특기사항은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내용이어야 좋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자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율활동에 기록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학교 임원활동 내용입니다. 학기별로 재임 기간과 함께 기록됩니다. 학교 임원으로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기록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에는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활동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의 클럽명과 이수 시간이 기록됩니다. 추가적으로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도 동아리명과 함께 동아리 소개가 간단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동아리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며 학생의 참여도와 특별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규동아리 외에 학생들이 자율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섭외한 후 동아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학교장이 승인하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입시부터 자율동아리는 한 학년에 1개만 30자 이내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자율동아리는 기록하되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진로활동에는 학생 본인의 꿈과 미래 직업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진로 희망 분야가 기록되기는 하지만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그 내용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진로활동영역에 기록됩니다.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 사항란에는 학생 자신의 특기와 진로희망과 관련되어 학생이 노력한 활동, 교내 진로활동에서 학생이 수행한 행동, 참여도, 태도 등을 관찰하여 교사가 입력합니다. 주로 1학년 때 실시하는 적성검사 같은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나 학생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특기사항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대학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달라진 점은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교에 학교봉사활동 실적은 제공되지만, ‘개인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중에서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으로 기록된 해당 고등학교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헌혈은 하루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회당 4시간의 봉사 시간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행정안전부),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DOVOL(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봉사활동 정보를 얻고, 나이스 교육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인정 가능한 봉사활동인지 여부를 담임교사와 먼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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