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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완화, 장단점, 세대분리완화 이유, 세제혜택, 관련 법안

by 그저그런하루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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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분리는 주택공급과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지원금을 확대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완화 장단점, 세제혜택, 이미 실시되고 있는 완화 관련 법안을 알아보고 과연 법 개정이 필요할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세대분리완화

 

세대분리 완화는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대분리 완화는 주택공급,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되는 세대라는 개념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에 가족관계와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세대분리완화 법개정 필요할까?

 

 

세대분리 완화 장단점

 

장점

 

  • 청약자격 획득 :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원도 청약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세대분리가 유리할 수 있으며, 종부세는 1세대 1 주택의 경우 1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원금 혜택 : 세대분리를 통해 국가지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납부 :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악용 우려 : 세대분리 완화가 ‘꼼수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 청약 제도 혼란 : 세대분리 완화가 주택 청약 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기준을 변경하는 이유

 

  • 주택공급 확대 : 세대 분리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제 혜택 확대 : 세대 분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원금 혜택 확대 : 세대 분리를 통해 국가지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세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약 :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추가로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과 월세 납임액의 소득공제 :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저축과 월세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가능 : 세대분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연말정산에서 주택 청약저축공제 :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이하는 연말정산에서 주택 청약저축공제 (저축금액 40프로, 24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연 750만원 한도, 12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 완화 관련 법안

 

  •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3 1세대 예외요건 개정 : 이 개정안은 3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세대 분리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까지 세대분리를 하여야 별도 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 청약자격 획득, 세제 혜택, 국가지원금 혜택 등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세대분리 완화가 ‘꼼수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 청약 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분리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악용의 소지를 막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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