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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준비/고등학교 생활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과 출결상황 정보

by 그저그런하루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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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맨 첫 번째 항목은 인적·학적사항입니다. 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가 수록됩니다. 2021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다른 항목으로 존재했는데, 2022학년도 졸업생부터 통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출결상황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살펴보는 인성 항목 중에서 성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결석, 지각, 조퇴 등 출결 기록이 많은 학생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

인적·학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교직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적·학적사항 기록내용

  • 학생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가 입력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추가하여 담임교사가 기록합니다.
  • 학적사항 –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연월일과 함께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됩니다.
  • 특기사항 – 학적이 바뀐 경우 이유를 적습니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합니다. 인적·학적사항에 학폭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강제 전학 온 학생임을 의미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개근은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학생의 출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에서 2/3 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결석일수에는 미인정 결석은 물론이고 질병 결석도 포함됩니다.

 

 

출결상황의 종류

출결상황은 질병, 미인정, 기타로 나뉩니다. 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를 원하면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미인정 결석은 태만, 출석 거부 등으로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단결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인 미인정 결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타 결석은 부모나 가족을 봉양하거나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을 말합니다.

 

결석은 했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법정 감염병, 병무청 신체검사 같은 병역 관련 업무, 경조사,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입 전형 응시 등은 학교장이 허가하면 출석 인정 처리되며 학생부 출결상황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도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출석 인정 일수가 정해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결혼하는 경우는 주말에 주로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가족 장례의 경우, 큰아버지나 외숙모 등이 돌아가셨을 때 학생에게 인정되는 출석 일수는 1일로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소가 먼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을 붙여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결상황에 기록되는 특기사항은 장기 결석한 내용이나 출결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성됩니다. 가장 좋지 않은 특기사항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기록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특기사항은 개근입니다.

 

 

출결상황 - 지각

출석부에 기록되는 공식 시간은 아침 조회 시간부터 모든 수업시간, 그리고 오후 종례 시간입니다. 아침 조회와 오후 종례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확인하고, 다른 모든 수업 시간에는 교과 담당교사가 각각 확인하고 출석부에 기록합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는데, 수업 시작 후 10분에서 20분 내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업은 결과 처리됩니다.

 

출결상황 기록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학생이 실수로 등교 시간에 늦게 학교에 도착할 때입니다. 지각은 1교시에 학교에 오든 마지막 7교시에 등교를 하든 1회 지각으로 출석부에 기록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미인정 지각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퇴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집에 돌아가든 7교시에 하교하든 1회 조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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