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입전형 준비/고등학교 생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 수업일수 및 결석

by 그저그런하루 2023. 6. 20.
반응형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에서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합니다.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결석은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결석을 하였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결석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출결상황관리 결석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음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⑩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⑪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출결상황관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결상황관리 미인정 결석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③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④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 출결상황관리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