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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적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남아 대입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학교폭력예방법
학교 폭력 위원회 결정 기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내리는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선도 또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입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성폭력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여부, 피해 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등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 :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폭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고의성 : 종전 피해 학생과 마찰, 비슷한 학폭 있었는지, 폭력 장소 모임 이유, 누군가의 만류가 있었는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학폭으로 나아갔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전담기구 조사 시 협조 정도, 사안 접수 이후 태도 변화, 학폭 인정 여부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 학폭 피해자의 고소/고발 여부, 합의서 제출 여부, 화해 노력 정도, 갈등 조정 의지
학교 폭력 위원회 조치 사항 9가지
학폭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0점에서 4점까지의 판정 점수로 부여하고, 그 총합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사항을 결정합니다.
- 1호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2호 조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3호 조치 (학교 내 봉사) : 교내 화장실 청소, 화단 및 주변 정리 등 봉사 조치입니다.
- 4호 조치 (사회봉사) : 교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 5호 조치 (특별 교육) :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6호 조치 (출석정지) : 통상 10일 정도이며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 7호 조치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조치로 학급 자체를 교체합니다.
- 8호 조치 (전학) : 전학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 9호 조치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피해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조치입니다.
- 일시 보호 :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보호실이나 보호센터, 보호교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학급교체 :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학급교체는 피해 학생의 권리로서, 가해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 피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보충수업이나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방법
- 학교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국번 없이 117로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학교가 위치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에 피해를 받은 학생은 학교안전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상담과 신체적 치료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학교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심의 : 학교는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 학교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재심의 :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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