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논술(논술전형)로 모집을 합니다. 수시모집에서 2,027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
1. 학생부교과(학교장 추천전형)
■ 지원자격
2024년 1월 이후(2024년 1월 포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고(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서울캠퍼스 10명 이내, 글로벌캠퍼스 10명 이내), 다음의 학교생활기록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학교생활기록부 요건]
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서,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서 교과별로 한 과목 이 상의 성적이 있어야 함.
나. 3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어야 함.
다. 해당 학기 모두 과목별 ‘단위수,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원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불가 대상 |
①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졸업(예정)자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③ 대안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 ④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⑤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 학생 ⑥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⑦ 예술(체육)고등학교(일반고의 예체계 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예정)자 ⑧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⑨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자 |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100%(총점 200점)로 선발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 계열별 지정 교과
1)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역사, 도덕 포함) 전 과목 반영
2)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 모집단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서울 | 전 모집단위 (KFL학부 제외)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 혹은 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
글로벌 | 전 모집단위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 혹은 과탐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
2.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 서류평가 | 면접형가 (인·적성면접) |
계 | 선발 |
1단계 | 500점(100%) | - | 500점(100%) | 3배수 |
2단계 | 500점(50%) | 500점(50%) | 1,000점(100%) |
나.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다. 면접평가 : 개별 블라인드 면접(인·적성면접)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평가 100%(총점 500점)로 선발
나.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SW인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평가 100%(총점 500점)로 선발
나.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복지급여(한부모가족지원) 수급 가구의 학생
나.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다. 농어촌학생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다음의 [유형1], [유형2]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유형1] 중·고등학교 6년 연속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모가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자
[유형2] 초·중·고등학교 12년 연속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자 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졸업(예 정)자
라. 서해 5도 학생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다음의 [유형1], [유형2]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졸업시까지 자격이 유지되어 야 함)
[유형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해당자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 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해당자 :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기회균형전형 농어촌 학생 / 서해 5도 학생 지원자격 관련 사항 |
※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농어촌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서해 5도) 거주시점 개시일 : 해당 연도의 각 학교 입학 개시일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 시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평가 100%(총점 500점)로 선발
나.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논술(논술전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고사 100%(총점 1,000점)로 선발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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