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전형 및 특별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2025학년도 정시전형은 수능(수능전형), 수능(예체능실기전형),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 수능/실기/실적(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화여대 2025학년도 정시전형
1. 수능(수능전형)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본교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을 충족한 자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100점 기준)
- 한국사 등급별 점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 방법(총점 1,010점 기준)
2. 수능(예체능실기전형)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본교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을 충족한 자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 영어 영역 등급별 가산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 방법
3.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본교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을 충족한 자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 영어 영역 등급별 가산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 방법
4. 수능/실기/실적(기회균형전형)[정원 외]
■ 지원자격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영역,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산출 방식 : 일반전형과 동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안내
1.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23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2)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 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 재학기간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관련사항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명시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표준화 지원자격을 따름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2.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서류평가 :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면접형가 : 학업 능력, 지원동기와 학업계획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1)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아래의 어학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②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자
③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 IELTS 5.5, TEPS 296 이상 취득한 자
④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⑤ ‘①’~‘④’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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