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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소득세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by 그저그런하루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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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활동에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득세를 내는 모든 국민입니다. 문화 비용 중 공연비, 전시회 입장료, 도서 구입 비용, 예술 창작활동 비용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끼며 살자는 의미의 사진

 

 

■ 문화비 소득공제 – 도서구입비

일반서적과 e북 모두 합쳐서 공제되며 잡지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제외됩니다. 도서구입비 증빙서류로는 도서상품권 결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출판물 구입 금액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합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중고책 구입도 저자, 발행인, 발행이르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중고도서 판매자도 문화비 수독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 공연관람비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오페라, 클래식연주회, 무용, 국악 등 모든 공연 티켓값이 대상이 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뮤지컬 중에서도 어린이극, 아동극, 학생단체 특별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적상 제공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관람비 증빙은 공연티켓 예매사이트나 기획사 등에서 발급받은 입장권 혹은 모바일 티켓 화면을 캡쳐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전체화면을 캡처해야 된다는 것이며 부분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끼며 살자는 의미의 사진

 

 

■ 문화비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가 적용되나 전시나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해외박물관, 미술관 입장요금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결제한 카드내역서나 현금영수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시회의 경우 주최측이 판매확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되고, 미술관 박물관 측에서 직접 발행한 실물 영수증이어야 됩니다. 온라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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