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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준비/2025학년도 대입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by 그저그런하루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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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전형 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하며, 가군에서 1,423명과 나군에서 982명으로 정시모집에서는 총 2,405명을 모집합니다. 가군과 나군의 지원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경희대 2025 정시모집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가]군

 

1. 모집인원 : 1,423명

가군 모집인원

 

 

2. 지원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을 응시해야 합니다.

 

가. 수능(일반) 및 실기위주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나. 수능(기회균형전형-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1>

- 아래의 ① ~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②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유형 2>

- 아래의 ① ~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② 국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이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유형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 한 경우 재학 고교 모두가 반드시 고교유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고교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의 고교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자격(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 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 도서·벽지의 의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이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주소지/재학 학교 소재지가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원자격 인정(해당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에는 지원자격 불인정)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함의 의미: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지원자와 부모의 거주지가 모두 다른 경우, 친권자 기준)과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하되,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 수능(기회균형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수능(기회균형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②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 간 경우, 기준학과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해야 지원자격으로 인정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7차 일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고교 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의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졸업(예정) 자는 지원가능합니다.

※ 고교별 기준학과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리&푸드디자인학과는 입학 후 전과(부)할 수 없습니다.

 

3. 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인문·자연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 수능위주(일반전형), 수능위주(기회균형전형)

인문자연 전형요소

 

5. 예술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 실기위주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경희대 기타안내)
  • 실기고사 불참자는 입학전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실기고사 성적이 4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술계열 전형요소

 

 

 

수학능력시험 [나]군

 

1. 모집인원 : 982명

나군 모집인원

 

2. 지원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을 응시해야 합니다.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스포츠지도학과는 입학 후 전과(부)할 수 없습니다.

 

가. 수능(일반) 및 실기위주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무용학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2년 3월 이후 개최한 국내 4년제 대학교 단독 주최 전국 규모 무 용대회에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특기 분야 개인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

※ 최종 결선이 공모전, 비대면인 경우 불인정

※ 수상실적인 입상 등위와 관계없이 인정

 

스포츠지도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발종목에서 2022. 3 ~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 국대회 입상 실적(대회 본인출전 여부 확인 가능자)이 있는 자(3위 이내)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

※ 선발 종목(총점 순 선발)

- 단체 종목 : 배구[비치발리볼 포함], 컬링

- 개인 종목 : 검도, 근대5종, 체조(기계체조, 리듬체조), 레슬링, 볼링, 빙상[쇼트트랙, 스피드,  피겨(A 조만 인정)], 사격(50m 소총, 클레이),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포함), 수영, 스키(알파인), 스키(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바이애슬론, 승마, 에어 로빅, 역도, 요트(윈드서핑 포함), 유도, 육상, 자전거, 철인 3종, 카누, 탁구, 테 니스, 펜싱

※ 모든 경기실적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국내대회만 인정합니다.

※ 모든 경기실적의 경우 본인 출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출전하지 않은 경기 에 대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종목 경기실적은 본인 1인 단독 출전 경기 또는 본인 포함 2인 이상 ~ 5인 이하 출전 경기만 인정하며, 필수 자격조건임

※ 동호인(동호회) 및 생활체육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람

 

나. 수능(기회균형전형-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1>

- 아래의 ① ~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②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유형 2>

- 아래의 ① ~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② 국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이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유형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 한 경우 재학 고교 모두가 반드시 고교유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고교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의 고교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자격(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 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 도서·벽지의 의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이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주소지/재학 학교 소재지가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원자격 인정(해당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에는 지원자격 불인정)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함의 의미: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지원자와 부모의 거주지가 모두 다른 경우, 친권자 기준)과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하되,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 수능(기회균형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수능(기회균형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②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 간 경우, 기준학과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해야 지원자격으로 인정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7차 일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고교 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의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졸업(예정) 자는 지원가능합니다.

※ 고교별 기준학과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인문·자연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 수능위주(일반), 수능위주(기회균형)

 

인문자연 전형요소

 

5. 예술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 수능위주(일반), 수능위주(기회균형), 실기위주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경희대 기타안내)
  • 실기위주전형의 경우, 실기고사 불참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계열 전형요소

 

6. 체육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수능위주(일반), 수능위주(기회균형)

 

체육계열 전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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