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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준비/2024학년도 대입전략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24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by 그저그런하루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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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24학년도 정시모집 안내입니다. 고려대학교는 2024년 1월 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시모집일정에 들어갑니다. 공과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고려대학교 공과대 정시모집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수능지정응시영역, 수능 반영비율 및 반영영역 등을 잘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고려대 공과대학 정시모집안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24학년도 정시모집

 

공과대학(자연계열) 정시모집인원

 

모집단위 정원 정시
모집인원
일반전형 교과
우수전형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
화공생명
공학과
84 34 21 10 2 1
신소재
공학부
139 58 36 16 4 2
건축사회
환경공학부
91 38 24 10 3 1
건축학과 40 17 10 5 1 1
기계공학부 133 55 34 15 4 2
산업경영
공학부
52 23 14 6 2 1
전기전자
공학부
230 98 62 26 7 3
반도체
공학과
정원외 10 10 - - - - -
융합에너지
공학과
30 13 8 3 1 1
차세대
통신학과
정원외 10 10 - - - - -

 

※ 건축학과는 5년 과정임

※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와 협약에 의해 설치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며 정원 외로 선발함

※ 차세대통신학과는 삼성전자와 협약에 의해 설치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며 정원외로 선발함

※  특수교육전형은 지원가능 모집단위별 정원의 최대 1% 이내로 선발하며 총 36명 이내(전계열)로 선발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단,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함)

※ 특성화고전형은 지원가능 모집단위별 2명 이내로 선발하며 총 25명 이내(전계열)로 선발함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

 

구분 일시 비고
  2024. 1. 3.(수) 10:00
~ 1.5.(금) 17:00
■ 인재발굴처 홈페이지
■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므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함
서류
제출
온라인 2024. 1. 3.(수) 10:00
~ 1. 5.(금) 19:00
※ 입력기간 이후에는
입력(수정) 일절 불가
■ 인제발굴처 홈페이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전형의 서류제출 방법 참조
등기우편 <국내 발송>
2024. 1. 8.(월)
우체국 접수(등기우편)까지 유효
<국외 발송>
2024. 1. 9.(화)
인재발굴처 도착 분까지 유효
■ 해당자에 한함
■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정시 OO전형 담당자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함(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4. 1. 15.(월) 10:00 ■ 인재발굴처 홈페이지
■ 등기우편 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 일반전형, 교과우수전형

2024. 1. 26.(금) 17:00

■ 농어촌전형, 사회배려전형
특수교육전형, 특성화고 전형

2024. 2. 6.(화) 17:00
■ 인재발굴처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학생증신청서 등
기타 유인물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시 출력 가능함

 

 

인재발굴처 홈페이지 방문하기

 

고려대학교

 

oku.korea.ac.kr

 

 

[수능위주 ]일반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응시영역을 충족한 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해당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해당자

 

 

[수능위주] 교과우수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2015학년도 졸업자(2016년 2월 졸업) ~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 중 학생부에 6학기 교과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응시영역을 충족한 자

  1. 국내 고등학교는 고교졸업 학력 인정학교에 한함
  2. 아래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영재학교, 예술교, 체육고,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각종학교 포함),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출신자 포함) 출신자
  3. 6학기 모두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기재되어야 함

 

서류제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1.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는 2023년 11월 30일(목)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2. 지원자격 확인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학생부 전산자료 확정기준일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생부 수정확인요청서 1부(본 대학교 소정 양식)와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 1부(수정 사항을 형광색으로 표시)를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4.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시(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 2023년 11월 30일(목)(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5. 제출서류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표초본과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 각 1부를 서류제출 기간에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수능위주]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중 출신 고등학교장의 '농어촌학생 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영역에 응시한 자

 

  •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농어촌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농어촌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농어촌학생 확인서 - 본 대학교 소정 양식(학교장 직인 날인 필요)
  •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해당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지원자 및 부와 모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해당자) :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지원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수능위주] 사회배려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영역에 응시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복지급여(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수급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해당자)
  • 검종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 기초생활 수급자(해당자) - 수급자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차상위계층(해당자) - 해당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해당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수능위주] 특수교육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영역에 응시한 자

 

  •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상이등급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으로 상이 또는 장애등급자로 등록된 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해당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등록자(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1부
  • 상이등급자(해당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수능위주] 특성화고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영역에 응시한 자

 

  •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한 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응시영역

 

자연계(공과대학)

 

수능 지정응시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영어 한국사

 

※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며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탐구영역 2개 과목은 동일 분야  'Ⅰ+Ⅱ'를 인정하지 않음

※ 탐구영역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음

(단, 특성화고전형 지원자는 직업탐구도 인정)

 

 

반영비율 및 총점(공과대학)

 

일반전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합계
수능 실기 적성인성 기타
일괄합산 100%
(1,000점)
- - - 100%
(1,000점)

 

 

교과우수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합계
수능 학생부(교과) 적성인성면접
일괄합산 80%
(800점)
20%
(200점)
- 100%
(1,000점)

 

 

농어촌전형, 사회배려전형, 특수교육전형, 특성화고전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합계
수능 실기 적성인성면접
일괄합산 100%
(1,000점)
- - 100%
(1,000점)

 

 

 

수능 반영영역 및 점수(공과대학)

 

일반전형, 교과우수전형, 농어촌전형, 사회배려전형

국어 수학 탐구 반영영역
합계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200 240 - 200 640점 등급별
감점적용
등급별
가점적용

 

 

특수교육전형, 특성화고전형

 

국어 수학 탐구 반영영역
합계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200 200 - 200 600점 등급별
감점적용
등급별
가점적용

 

 

영어영역 등급별 점수(감점)

 

등급 1 2 3 4 5 6 7 8 9
감점 0 3 6 9 12 15 18 21 24

 

 

한국사영역 등급별 점수(가점)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점 10 10 10 10 9.8 9.6 9.4 9.2 8.0

 

 

수능 반영방법(공과대학)

 

국어 수학 탐구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표준 점수 표준 점수 - - 변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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